home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

2019-09-241685

  1. 11. 대상자 선정에 대한 아이콘
    1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2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아이콘
    2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인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2.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3. 33. 1차 검진에 대한 아이콘
    3검사항목
    •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이상, 여자 만40세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4. 골다공증(만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20·30·40·50·60·70세)
      6. 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4. 44. 질환의심자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아이콘

    질환의심자

    4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5. 55. 2차 검진 접수(검진기관)에 대한 아이콘
    5확진검사 (병·의원)
    1.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6.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에 대한 아이콘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7. 비용부담(본인부담없음)에 대한 아이콘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1. 건강보험가입자: 공단 전액 부담
    2.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단, 확진검사에서 지정항목 외 검사항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함
  8.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아이콘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9. 검진기간 안내에 대한 아이콘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jpg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상담문의

오시는길

대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