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
2021-11-178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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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에 따라 의료기관의 입원 및 환자면회 관련 방역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내원 예정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입원 전 환자 코로나19 검사 안내 - 야간시간 및 긴급한 입원 시 신속항원검사 시행 후 입원(병원 내 자체 시행 가능) - 위 이외의 입원 시 PCR 검사(병원 내 자체 시행 가능) 혹은 내원 72시간 이내 시행한 PCR검사 음성결과지 지참 ○신규 입원은 ①72시간 이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거나, ②PCR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환자 면회 - 면회시간 제한 및 접종완료자만 면회 허용 ○ 상주보호자는 1명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주보호자는 교대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주보호자의 교대 시 미접종자인 경우 72시간 내 PCR 음성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호자 상주 - 백신 2회 접종자 또는 상주 72시간 이내 시행한 PCR검사 음성결과 제출 시 주치의 판단 하에 보호자 1인 상주 가능(소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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