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2021년 국가검진 기간 연장 안내 (22년 6월까지)

2022-01-11868

코로나19 장기화 및 백신 3차 접종 간격 '3개월 단축’에 따라 의료기관 수검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1년 국가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이 ’22.6월까지 연장 발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연장 대상 : 2021년 일반(암)검진 미수검자


□  연장 항목 : 일반건강검진(성·연령별 항목 포함) 및 암검진

       ※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단, 산정특례 등 제외된 경우 추가 등록 가능


□  연장 기간 : 2022.1.1 ~ 2022.6.30.

       ※  직장가입자에 한해 ’22.6월말까지 수검하여야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가 가능하며, 

          검진은 ’22.12월말까지 가능(과태료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1350)

            다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2022년 검진을 6월말까지 우선 실시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21년 미수검분 추가 검진은 '22.7월부터 가능  


□ 신청 기간 : 2022.1.3.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고객센터·보이는ARS(1577-1000) 및 공단지사(유선·방문) 

      ※ 직장가입자 일반검진은 사업장을 통해서 추가등록 신청(EDI, FAX, 우편, 방문 등)

      ※ 보이는ARS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능)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부.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상담문의

오시는길

대표번호